ADVERTISEMENT

장자연 진상조사단 수사권고 목록에 ‘특수강간’ 빠져…과거사위 다음 주 최종 발표

중앙일보

입력

김영희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진상 조사결과를 최종보고한 뒤 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희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진상 조사결과를 최종보고한 뒤 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사전조사 대상에 선정된 지 13개월 만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됐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보고에서 고 장자연씨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 권고했다.

 13일 대검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에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최종 보고를 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 자리에서 과거 검찰 수사 문제점과 장자연 리스트 실재 여부, 조선일보의 수사 외압 등 관련 의혹을 12가지로 정리해 보고했다. 이날 최종 보고는 1시간으로 예상됐지만 2시간을 넘겨 끝났다.

 이번 최종 보고의 핵심은 특수 강간 혐의에 대해서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수 강간 혐의는 장씨의 후배 배우였던 윤지오씨가 진상조사단 마지막 조사 때 장씨가 술자리에서 약에 취한 듯 인사불성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히며 급물살을 탔다. 성폭력 당시 약물이 사용됐거나 2인 이상에 의해 이뤄진 게 확인될 경우 특수 강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이 된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들고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날 회의에 고 장자연 씨 사건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뉴스1]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들고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날 회의에 고 장자연 씨 사건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뉴스1]

 김영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은 이날 최종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장씨에 대한 특수강간 피해 의혹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거나 가해자를 특정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수사 권고 의견을 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해달란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내에서도 특수강간 수사 권고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는 점을 전하는 대목이다.

 조사단은 이날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사건 등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 권고해달라고 과거사위에 요청했다.

 해당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는 조사단에 일부 쟁점에 대한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김갑배 과거사위원장은 이날 “조사 신빙성보다는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지오씨 주장으로 수사단 내에서 특수강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재보고를 받은 뒤 오는 21일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갑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위원들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날 회의에 고 장자연 씨 사건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뉴스1]

김갑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위원들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날 회의에 고 장자연 씨 사건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뉴스1]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기업인과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이 포함된 성접대 의혹 문건이 나와 파문이 일었던 사건이다. 문건에는 장씨의 직인이 찍혔다.

 지난해 4월 과거사위는 술접대 등 강요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있었는지와 부실수사‧외압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사위는 기자 출신으로 사건 당시 투자회사 임원으로 일했던 조모씨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우선 수사권고를 내렸다. 2008년 8월 저녁 자리에서 조씨가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었다. 조씨는 당시 검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가 지난해 7월 본조사를 권고한 이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윤지오씨도 수차례 참고인으로 불렀다. 장씨의 문건을 소속사 분쟁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배우 이미숙씨도 지난달 3일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민상‧이가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