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받는 삼성바이오, 국가 등에 "120억 손해" 민사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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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삼바 분식 회계 때문에…주식 손해 물어내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도 본격화됐다.

강모씨 등 355명은 지난달 말 삼바와 삼정ㆍ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조미옥)에 배당됐다.

이들은 “삼바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분 회계 처리를 하면서 분식 회계를 했고, 그에 따라 허위로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ㆍ공시했다”면서 “이를 믿고 삼바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났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분식 회계가 없었다면 주식을 아예 사지 않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샀을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 규모를 120억 7500여만원 상당으로 잡았다. 한국거래소가 삼바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 지난해 11월 14일 종가인 주당 33만4500원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 중 84억여원을 삼바 등이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장 바닥 뜯고…증거 인멸 임원들 구속

이들은 2015~2017년 삼바 감사보고서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했다’고 기재한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또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바의 분식 회계를 발표해 주가가 내려갔다며 “만약 삼바의 주장대로 분식 회계를 한 게 아니라면 금감원 등의 과실로 손해가 난 것이니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바의 회계 부정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다. 검찰은 삼성 그룹 차원에서 분식 회계를 입증할 증거를 숨기고 훼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삼바와 에피스 임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 2명을 구속했다. 최근에는 삼바 공장 전산실 바닥에 숨겨진 회사 공용서버가 발견되기도 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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