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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택시 동승 불가"…차량공유에 철벽 친 규제 샌드박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동선이 같은 택시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가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형 택시나 승합차에 승객을 합승시켜 공항과 대도시를 오가는 서비스도 허가받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모빌리티 관련 두 개 사업은 모두 배제됐다.

이견 조율해놓고도 막판 "사실상 합승" 불허 

㈜코나투스가 신청한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업은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4시)에 승객이 앱을 통해 동선이 같은 다른 승객을 태워가는 서비스다. 이 경우 승객들은 각각 택시 요금을 절반씩만 내도 된다. 택시 기사는 두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절반씩이지만 따로 받고, 호출료 2000원(오후 10시~12시)이나 3000원(자정~오전 4시)을 두 승객으로부터 따로 받을 수 있어서 승객과 기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모델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막판 관계 부처에서 "합승을 합법화할 우려가 있고 승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허가받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가 추가 검토를 거쳐 추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코나투스가 사업허가를 신청한 택시 동승 앱. [사진 과기정통부]

(주)코나투스가 사업허가를 신청한 택시 동승 앱. [사진 과기정통부]

승차공유 업계에서는 "그간 합승이 불법이었던 이유는 두번째 승객이 내는 돈이 택시기사의 부당 수입으로 잡혀 탈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는데 앱을 통해 호출하면 이런 우려가 없다"고 반발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승차공유는 모르는 사람이 타는 걸 전제로 하지만 탑승자의 신분과 동선, 연락처가 앱에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불허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6~10인승 경유차라 불허, LPG는 단종 

㈜벅시와 ㈜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광역이동 승합 서비스도 규제의 벽에 막혔다. 양 측은 6~13인 대형 택시와 타고솔루션즈 소속 택시 기사가 운전하는 6~10인승 렌터카(경유차)를 이용해 공항~대도시간, 또는 광역 간 이동하는 승객을 앱을 통해 합승시키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택시 요금보다는 저렴하게, 그러면서 공항버스보다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막판 '친환경차' 이슈가 불거지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환경부 등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심한데 경유 승합차의 합승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6~10인승 차의 경우 경유차만 있고, LPG 차량이 단종됐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길이 막힌 것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간 최종 심의위원회에 오르는 안건들은 대부분 규제샌드박스에 이견 없이 포함됐다. 유관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전 검토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율한 뒤 최종 심의위원회로 보냈기 대문이다. 이번에도 5차례나 사전검토위를 열고 이견을 조율한 안건을 최종 심의위에 보냈으나 모빌리티 관련 두 안건은 최종 배제됐다.

VR 콘텐트 즐기는 놀이기구 등 3건 허용 

놀이공원에 가상현실(VR)을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서비스는 이날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됐다. 가상현실 체험 기기는 5G(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사업으로 주목받았으나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거치기 어려워 놀이공원에 등장하지 못했다.

(주)모션 디바이스가 제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사업 허가를 신청한 VR 시뮬레이터. [사진 과기정통부]

(주)모션 디바이스가 제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사업 허가를 신청한 VR 시뮬레이터. [사진 과기정통부]

배달용 오토바이에 디지털 배달통을 설치해 광고 게시용으로 사용하는 사업도 길이 열렸다. 그간 '교통수단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빛이 나는) 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금지됐던 서비스다. 통신사가 직원을 직접 출동시키지 않아도 무인기지국 전원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이번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돼 실제 적용이 가능해졌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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