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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오늘 소환…윤중천 측근 "金 아내, 진술 말라며 돈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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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학의

김학의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5년6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측이 2013년 1차 수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의 회유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학의에게 회유 의혹 추궁 계획 #과거사위, 김 전 차관 사건 발단 된 #‘윤씨·내연녀 맞고소’ 조사 권고

김학의 의혹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 측에 9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이른바 ‘김학의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그는 입원한 병원에서 경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그해 11월 김 전 차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8일 윤중천씨 주변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단은 별장 주인이었던 윤중천씨의 측근 김모씨에게서 “김 전 차관의 아내가 경찰 수사 개시 전후인 2013년 초 찾아와 ‘김 전 차관 관련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으로 돈을 건넸다. 수표다발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았지만 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왜 입막음을 시도했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다만 증거인멸 범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김 전 차관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수사단은 2013년 검찰의 1차 수사 때와는 달리 윤씨에게서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윤씨를 여섯 차례 소환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그림 등을 건넸다”는 진술을 들은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 혐의와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도 물을 방침이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고 입장을 내는 등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8일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윤씨와 내연 관계였던 권모씨의 간통·성폭행 등 쌍방 고소전에 대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김학의 사건은 윤씨 측과 권씨가 2012년 말 맞고소전을 벌인 게 발단이 됐다. 윤씨의 아내가 윤씨와 권씨를 간통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권씨는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별장 동영상은 쌍방 고소 과정에서 권씨 측이 입수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던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은 양측 모두 무고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25일 과거사위에 수사 권고 의견을 냈다. 조사단은 윤씨 아내가 2012년 10월 권씨 등을 간통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당시 윤씨 부부가 서로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권씨가 윤씨에게 빌려줬던 20여 억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윤씨가 간통 증거를 아내에게 넘긴 뒤 ‘셀프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윤씨 측과 권씨의 무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사건의 발단인 쌍방 고소전뿐 아니라 이후 진행된 검경의 수사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쌍방 고소전의 양측 당사자가 모두 무고였다는 점이 검찰 수사로 입증될 경우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김기정·정진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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