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악용 '랜덤채팅 앱'...여가부, "청소년 유해물 지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앙포토]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앙포토]

정부가 최근 청소년 성매매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랜덤채팅 앱은 익명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2일 낮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가 불건전한 랜덤채팅 앱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할 것인지,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랜덤채팅 앱 대해서는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정보통신물 심의 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있는데, 이 (랜덤채팅 앱)서비스 업자가 제공하는 컨텐츠 자체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용자 간 대화 내용, 채팅내용, 제목, 이것만으로는 유해물로 지정하는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희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방심위에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방심위가 심의하기 어렵다고 한다. 심의여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청소년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고민하고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든 (청소년 유해물 지정)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게 대안이 될수도 있겠다. 그런데 판단 권한는 방심위에 있고, 담당 기관의 입장도 (여가부가) 이해는 한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관련 기관과 협의해보겠다”라며 “부처간 조율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