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로드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음란물 110만건 유포한 일당 구속

중앙일보

입력

압수 물품.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압수 물품.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개인이 소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방식이 아닌, ‘음란물 업로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유포한 음란물은 110만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45)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31)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고 판매해 약 4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140개 판매자 계정으로 원룸 9개에서 나눠 작업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알게 된 사이로 웹하드 음란물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시작했다. 이어 불법으로 얻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24개 웹하드 사이트에 140개의 판매자 계정을 만들었다. 또 판매자 IP 중복 등을 막고 업로드를 원활히 하기 위해 9개의 원룸에서 나눠 작업했다. 조직적 범행에 컴퓨터만 60대와 대포폰 24개, 유심 58개가 사용됐다.

음란물 유통 구조. [그래픽 경기북부경찰청]

음란물 유통 구조. [그래픽 경기북부경찰청]

또 효율적인 대량 업로드를 위해 이들은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일일이 등록할 필요 없이 올릴 파일을 지정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해 대량의 음란물이 순식간에 유통했다. 유통한 음란물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은 것이다. 현재까지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한 프로그램은 원래 음란물 업로드에는 못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합법적 프로그램이지만, 설정을 변형시켜 범행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범죄수익 4500만원 전부를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통장 거래내역을 분석해 범죄 수익금 45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음란물이 업로드된 웹하드 사이트 계정 전부를 자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또 조직적으로 불법 음란물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