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ㆍ인천 이어 경기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3800원으로

중앙일보

입력

서울·인천에 이어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현재 중형택시 기준으로 3000원인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800원 오른다.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0.05% 인상된다.
경기도는 오는 4일 오전 4시부터 시행되며, 지역에 따른 거리·시간 추가 요금 체계도 바뀐다고 1일 밝혔다.

5년 6개월 만에 4일부터 오른 요금 적용

5년 6개월 만에 4일부터 오른 요금 적용 

도는 “2013년 10월부터 3000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해왔으나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고 지난 2월과 3월 각각 3800원으로 기본요금을 올린 서울시, 인천시와 형평성을 고려해 5년 6개월 만에 기본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미터기를 교체하기 위한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월 16일 오전 4시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됐다. [뉴스1]

지난 2월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미터기를 교체하기 위한 택시들이 주차돼 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월 16일 오전 4시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됐다. [뉴스1]

도는 요금 변경에 따른 미터기 조정에 5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요금을 정산하는 데 불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들이 요금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해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해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수원 등 15개 시의 ‘표준형’ 추가 요금은 2Km 경과 뒤 132m 또는 31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용인 등 7개 시에 적용되는 ‘도농복합 가형’의 경우 2㎞ 경과 뒤 104m 또는 25초마다, 양주 등 8개 시·군이 속한 ‘도농복합 나형’은 83m 또는 20초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며, 3㎞ 경과 뒤 148m 또는 36초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 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해 소형택시는 2700원으로, 경형 택시는 2600원으로 각각 기본요금을 정했다.

앞서 경기도와 도 택시업체 노사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시·군은 관할 택시 사업자에게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선 명령 1회 위반의 경우 법령상 최고 처분기준인 사업 일부 정지 20일을 적용할 수 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