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레이더] 주택담보대출·재개발 숨통은 트였지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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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재산세제가 일부 손질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상승한도 폭이 대폭 낮아진다. 이제까지는 전년도 세금의 50%까지였으나 앞으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은 연 5%를, 3억~6억원 이하는 연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된다. 재산세가 일부 경감되더라도 금액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재산세 경감 조치로 6억원 이하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매수자는 재산세뿐 아니라 예상 집값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부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취해졌던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총액 제한 지침이 선별적으로 풀려 담보대출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이 틈을 노려 우대금리 혜택을 폐지하거나 지점장 전결 금리 할인폭을 줄였다. 사실상 금리 인상으로 담보대출 부담이 커진 셈이다.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전국 77곳)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는 계속된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때와 경매 주택을 살 때 내는 거래세(취득세+등록세)가 내년부터 현행 4%에서 대폭 낮아져 분양 아파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시행돼 개발사업이 타격을 받게 됐다. 60평이 넘는 건물 신.증축에 부담금이 부과된다.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연면적이 넓을수록 부담금이 늘어난다. 아파트.상가 등의 경우 개발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분양가도 다소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개발의 경우 부과 대상이 새로 짓는 아파트의 연면적 전체에서 연면적 증가분으로 바뀌어 부담금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1단지가 고덕지구 내에서 처음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 다음달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9월 25일 시행되는 재건축부담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덕지구 내 다른 단지들은 사업이 늦어 재건축부담금을 적용받는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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