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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혐의' 박소연 케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학대인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학대인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경위 참작 여지…개인적 이득 취한 정황도 없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피의자의 그간의 활동내역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 주거 및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박 대표의 구조동물 안락사 혐의에 대해선 "피해 결과나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 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에 대해 구조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케어 후원금과 기부금을 목적과 다르게 썼다는 혐의(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케어 소유 동물보호소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20여분 앞두고 법원에 도착한 박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져 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과연 동물 학대인지에 대해선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받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박 대표는 "단 한 번도 동물 운동을 하면서 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 없다"며 "케어의 안락사가 인도적이었고,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으며, 수의사에 의해 안락사 됐다는 것이 이번 경찰 조사로 밝혀진 점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케어를 비방하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었고, 이를 제외한 모든 후원금이 동물구호활동비에 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기정‧이수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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