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표결, 극한 대치 끝 무산

중앙선데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633호 01면

더불어민주당 등이 26일 밤 선거법·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 등의 저지에 막혀 실패로 끝났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안건으로 정식 상정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이 회의장 안팎에서 강력 저지에 나서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이상민 위원장이 오후 10시10분쯤 산회를 선포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불참해 패스트트랙 요건(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도 채울 수 없었다. 이날 회의는 오후 9시20분쯤 국회 본청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습적으로 열렸다. 당초 사개특위 회의는 제5회의장(220호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장 입구를 한국당 의원들이 봉쇄하면서 대치가 벌어지자 장소를 변경했다.

이에 앞서 전날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국회 의안과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접수하지 못했던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개정안 접수를 완료했다. 이 시스템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은 2005년 도입 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4법(선거법·공수처법·형소법·검찰청법)이 모두 발의됐다.

패스트트랙 상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전날 김관영 원내대표의 오신환·권은희 의원 강제 사보임에 따른 후폭풍으로 종일 몸살을 앓았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사보임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패스트트랙 상정을 몸싸움으로 저지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도 5명 넘게 부상을 당했다. 국회 선진화법 운운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날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한 문 의장은 이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한영익·이우림 기자 hanyi@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