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수사 전 관련 자료 모두 삭제…檢 첫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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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로오직스 로비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로오직스 로비의 모습.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가 회계처리와 관련 있는 내부 자료를 모두 폐기한 정황을 파악했다. 에피스는 삼바의 자회사다. 또 검찰은 에피스가 내부자료를 조작한 뒤 이 허위의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에피스, 검찰 수사 전 내부 자료 삭제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5일 이같은 혐의로 에피스의 A상무와 B부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에피스가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2017년 삼바를 상대로 특별감리에 착수하자 회계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또 에피스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바를 검찰에 고발할 무렵에도 증거인멸 작업을 했다고 한다.

검찰이 A상무와 B부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건 이들이 에피스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판단해서다. 또 이들은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문제 소지가 있는 문건을 직접 삭제했다고 한다. 관련 수사를 시작한 이후 주요 인물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바이오 본사와 에피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에피스 내부 문건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 검찰은 최근 A상무와 B부장을 비롯한 에피스 관계자를 소환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금감원 등에 자료 조작해 제출"

에피스 임직원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외에도 증거조작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가 기재됐다. 금감원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진행하면서 요청한 자료를 에피스가 허위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스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삼바는 2017년 2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삼바 분식 회계 의혹을 제기한 이후부터 “콜옵션 계약 내용을 회계법인이 이미 알고 있었으며 2015년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에피스가 내부 자료 중 이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자 문건 작성 시점 등을 수정해 금감원에 제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금융당국에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증거조작과 함께 외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신병 확보 후 '윗선' 노리는 검찰

검찰은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A상무와 B부장 선에서 결정되지 않았을 거라 보고 신병을 확보한 후 진술을 추가로 받아낼 계획이다. 에피스 임직원을 통해 진술을 탄탄히 다진 후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근 삼바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들로부터 “콜옵션 약정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삼정·안진 등의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등 검찰 수사 이전에는 “콜옵션 약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회계사들이 거짓말을 해왔던 데에도 삼성측의 지시나 회유가 있었을 거라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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