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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불출석 재판 받게 해달라”…광주법원에 요청

중앙일보

입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불출석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24일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불출석 재판 기준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또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가할 때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재판장인 장동혁 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그의 불출석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다. 이날 재판에는 광주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한 시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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