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담당 회계사 검찰서 “콜옵션 미리 알았다”…과거 진술 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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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알리는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알리는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진술을 앞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조사 때와 다르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다루는 수사에서 최근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회계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2017년부터 이뤄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의 증권선물위원회 재판 등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구로 ‘사전에 합작 계약서를 입수해 콜옵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지만 사실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작회사를 차린 미국 기업 보고서를 통해 콜옵션 계약 내용을 알고 삼성 측에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도 “삼성은 회계법인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그 진술이 뒤집히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와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에피스를 세우면서 미국 바이오젠에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했다. 삼성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이 합작해 만든 회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 계약 내용을 2012~2014년에는 공시하지 않았다. 2015년에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삼성에피스를 자회사(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꿀 경우 장부가가 아닌 시장가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삼성에피스 가치도 4621억원에서 4조8085억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2014년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는 비상장회사로 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콜옵션 공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중요할 때만 하게 돼 있다”며 “그때는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작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상‧정진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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