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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3세와 마약 공범…"사다 달라 해서 마약 줬지 판 것 아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3세 최모씨(31) [뉴스1]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3세 최모씨(31) [뉴스1]

SK·현대가(家) 3세에 변종 마약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7)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씨는 SK 3세 최모(31)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는 부인했다.

19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대마 판매 혐의 관련해서는 "(이씨가) 평소 친한 재벌가 3세들의 부탁으로 대마를 구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대마를 판매했다는 부분은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친한 형(재벌가 3세)들로부터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아서 대마를 구해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 사건은 돈을 주면서 '빵을 좀 사오라'고 해서 사다 준 형태와 같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사단계부터 "나는 공급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부와 판매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정형에 큰 차이는 없다" 라고 말했다. 다만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교부와 달리 판매는 수익까지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형량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이 관대한 처분을 받으려고 교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SK가 3세 최씨에게 변종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3일 변종 대마를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추가조사를 거쳐 이달 25일쯤 최씨를 기소할 계획이다.

이씨는 또 현대가 3세 정모(29)씨와 함께 3차레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르면 이번 주말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정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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