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륙작전 피해주민 생활비 지원 조례에 행안부 재의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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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인천상륙작전 66주년을 맞아 해군이 인천 월미도 앞에서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를 펼치는 모습 [중앙포토]

2016년 인천상륙작전 66주년을 맞아 해군이 인천 월미도 앞에서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를 펼치는 모습 [중앙포토]

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의회 조례에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는 의결된 안건을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해당 조례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당시 UN군의 폭격으로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과 유족에게 인천시 예산으로 월 20만∼3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인원은 30명 이내로 예산은 연 9000만원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시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2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인천시도 재의 요구 등 행안부에서 다른 의견이 없다면 공포 후 시행예정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생활터를 빼앗긴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이기 때문에 의회 결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해당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취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천시 자체 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한 조항은 부적절하다는 게 행안부의 의견이다. 피해자 선정은 국가 사무로 자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는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를 확정한다고 규정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만 한정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3월과 2014년 2월에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두 차례 발의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 사무로 판단돼 보류됐다. 2014년 5월 '인천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안전행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안행부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외부의 강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이주한 경우'가 자치 사무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시의회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상정할지를 22일 회의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다. 조례를 자동 폐기하고 수정안을 내는 것과 재의결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조례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안병대 시의원은 "행안부의 입장을 고려해 조례안에서 '심의위원회가 피해주민을 선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을 거쳐 6~7월에 재상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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