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아닌 때 직원 호출 삼가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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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최근 '공무원 과로사 대책'을 내놨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가 마련한 과로사 대책엔 퇴근 시간에 다음날 아침에 보고토록 하는 업무 지시를 자제하고 일과 후나 공휴일에 직원 호출을 지양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행자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4일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자료에 따르면 2001~2005년 과로로 사망한 공무원은 462명이다. 매년 90여 명의 공무원이 과로사한 셈이다.

과로사 비율은 국방부와 경찰청 등이 높았다. 국방부의 경우 이 기간 중 과로사한 19명이 모두 군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군무원은 군 장교와 비교해 열악한 지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다"고 분석했다. 경찰청은 지구대(파출소) 근무자가, 정보통신부는 집배원이 많이 과로사했다. 83명이 과로사한 초.중.고 교원은 정규 수업 이외에 전산처리, 공문서 관리 등 부수 업무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행자부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체 저항력이 떨어져 뇌혈관질환.심근경색 등으로 과로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기별 휴가제도 활성화, 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과로사 발생시 부서장 평가 반영 등의 대책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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