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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가도 돼"…딸 학교 안 보낸 엄마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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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딸이 12살이 되도록 학교에 보내지 않은 어머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딸을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등 의무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에게 직접 국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딸을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정황이 없음에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 경험으로 갖게 된 학교생활과 사회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며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전혀 보내지 않았다"며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아이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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