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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김상교 처음 폭행자는 클럽 손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28)씨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김씨를 클럽 내에서 처음으로 폭행한 남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를 처음 때린 사람은 클럽 직원이 아니라 손님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일반인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김씨가 자신과 동행한 여성을 성추행해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강남 클럽 버닝썬 내부에서 친구의 생일 모임을 위해 버닝썬을 찾은 김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버닝썬 손님으로 현장에 있었으며 김씨 폭행 이후 클럽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최씨를 김씨 최초 폭행자로 특정했다.

당초 김씨는 당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버닝썬 이사인 장모씨와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이 클럽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리어 자신을 폭행하고 입건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는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인 버닝썬 직원 김모씨를 자신을 최초 폭행한 인물로 지목하며 버닝썬 직원들이 공모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씨는 장씨를 포함해 버닝썬 직원 등 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김씨 최초 폭행자는 일부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최순실 조카 서모씨나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 김씨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버닝썬 직원 김씨와 손님 최씨의 외모가 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CCTV 자료 등을 분석해 동선을 확인한 결과 김상교씨를 최초 폭행한 사람은 최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당시 버닝썬 내에서 김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김씨를 폭행한 이후 VIP 통로를 통해 클럽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버닝썬 사전예약자는 누구나 VIP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최씨를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최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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