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 만에 풀려난 김경수 "뒤집힌 진실 반드시 바로잡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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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라색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를 나온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데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하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도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경남 창원시의 주거지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달아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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