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색출…靑 "규정에 따라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관련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 색출 작업을 벌였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보안규정 위반과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주 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 보도 이후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아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또 전체 490여명 직원 중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 제출 지시가 내려졌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근거해 직원들의 보안 유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특수한 조직으로, 조사 여부 등 내부 관련 사항은 보안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조선일보는 '주영훈 경호처장이 2017년 하반기 부터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관사로 출근시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켰다. 이 여성 직원은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했다. 주 처장이 가족이 밥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직원이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같은 날 주 처장은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 "가족의 밥이나 빨래를 (관사 담당 직원에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관사 1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적 공간으로 규정에 따라 담당 직원이 청소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다음 날 청와대는 이 보도와 관련 "민정수석실에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