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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장교」제도 폐지(정부 개선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10일 현재 15개로 세분화된 병역 특례 제도 중 석사 장교 및 자연계 교원 요원 등 6개 특례 제도를 없애고 연구·기능·공중 보건의 요원 특례 보충역 등 3개 제도로 통폐합,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의무 복무 기간 등을 준수했을 경우 현행 보충역 일병·소위·중위 등으로 된 계급을 모두 보충역 일병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의사·치과 의사 등 공중 보건의 (4년) 를 제외한 나머지 특례 대상자의 의무 복무 기간은 모두 5년으로 통일키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의무 종사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30세가 넘어도 군에 입영 조치 시키기로 했다.
병무청이 마련, 금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병역 특례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한국 과학기술원생 자연계 연구 요원, 특수 전문 요원 및 학술 특기자는「연구 요원 특례 보충역」으로 흡수 통합해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중에서 선발토록하고 현행 석사 장교로 불리는 특수전문 요원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따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가 연구 요원으로 선발되면 당국이 지정한 기관에 5년이상 근무 후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또 기간 산업체 종사자, 방산 업체 종사자와 기능 특기자 및 해군 특례 예비역은「기능 요원 특례 보충역」으로 통합해 기능사·해기사·기능 특기자 중에서 선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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