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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무죄, 반문 유죄?' 대학생 단체 수사 처분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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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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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무죄, 반문 유죄?' 두 대학생 단체에 대한 처분이 논란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풍자하는 김정은 패러디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놓고서입니다.
점거에 가담한 대진연 회원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습니다.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 소속 회원들은 경찰이 CCTV로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가택침입을 하고, 전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치권을 비판한 대학생 집단인 점에는 차이가 없는데, 처분이 사뭇 다른 듯한 까닭이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비판한다고 잡혀가는 나라가 어딨냐”는데요... 게다가 전대협에 검토 중이라는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이기에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나선다는 빈축을 샀습니다. e글중심이 여러 의견을 담았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일 잘하면 OK?" 국민이 원하는 헌법재판관의 조건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이유는 법이 공정하게 엄하기 때문이다. 자기 주장을 대진연처럼 불법 자행한다면 이 나라가 바로 서겠나? 대학 지성의 청년부터 잘못된 불법 정신을 그냥 두면 결국 그들 스스로를 잡아먹게 되고 나라도 선진국과 멀게 된다. 법과 집행을 공정하게 하자"

ID 'ks01****'

#네이버

"대학생은 영장도 없이 집 주소 알아내서 무단 가택수사하고 ㅋㅋ대진연은 아예 영장기각 ㅋ 내로남불 진심 지렸다 ㅋㅋㅋ"

ID 'yun2****'

#네이버

"별소리 못하고 김정은 찬양해도 국가보안법 적용 못하고 냅두는 경찰들이 문재인 비판하고 김정은 희화한 대자보는 국가보안법 적용하려다 욕먹으니 기껏 생각한다는 게 명예훼손죄 모욕죄ㅋㅋㅋ 그중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국가(대통령)는 국민이 비판할 수 있다는 대법 판례가 있음."

ID 'kimh****'

#네이버

"죄명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먼저 시작하고 집까지 찾아간 거? 고작 대학생들 대자보에 지문감식하고 cctv조사 가택침입까지...청산은 본인들부터..."

ID 'wint****'

#에펨코리아

"미리 수사는 했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은 그렇다 쳐도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왜 미리 수사하는지 모르겠다 ㅋㅋ친고죄는 본인만 고소 가능한데 말이야"

ID '데샤앗’

#네이버

"북한테 휘둘리는 이번 정권 도저히 못 참겠다고 민주당쪽 점거 했으면, 정부에서 어떻게 했을까?"

ID 'ymos****'

#다음

"표현의 자유에서 뺐니? 니들이 하는건 표현의 자유고,남들이 하면 용공세력? 내로남불 맞지?"

ID 'byc0218'


박규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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