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오피스텔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키워 판매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다량의 대마를 재배에 온라인에서 판매한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억 219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 고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 약 300그루를 재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마 재배‧판로 확보 등 총괄, B씨는 대마 재배시설 마련을 위한 초기 투자금 확보, C씨는 온라인 판매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했다.
이들은 약 230여회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재했고, 88회에 걸쳐 총 813g, 1억 2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도심의 오피스텔을 임차해 다량의 대마를 재배했다는 점에서 범행수법도 대담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대마 판매량이 더욱 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