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사고 우선선발권 박탈은 합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박탈하는 법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단, 자사고에 지원할 경우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조치는 위헌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자사고 입시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된다.

일반고 중복지원 막는 건 위헌 #올해 중3 입시는 작년과 같아

헌재는 1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사고 지원자에게 후기 학교(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자사고 지원자는 불합격하더라도 2지망으로 선택한 일반고에 배정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한두 달 먼저 학생을 선발하는 우선선발권을 박탈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중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학생 선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선선발권을 없애고 자사고에 지원할 경우 일반고 중복 지원을 막아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자사고 측은 이러한 법령 개정이 자사고를 고사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