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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미세먼지 저감대책 발령되면 경기도 관공서는 '차 없는 날'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경기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3일 이상 발령되면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에 차량 운행이 중단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 안심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은 4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징후 감지(1단계), 비상저감 조치 발령 1~2일(2단계), 비상저감 조치 발령 3~4일(3단계), 비상저감 조치 발령 5일 이상(4단계) 등이다.

지난 3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이 발령된 서울의 모습. [중앙포토]

지난 3월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이 발령된 서울의 모습. [중앙포토]

단계별로 차량운행,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도로청소, 취약계층 등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이 변경된다.
2단계가 발효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비상대책본부를 즉각 가동해 도내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대응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비상저감 조치 전반을 컨트롤한다. 각 현장에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소방차와 살수차를 임대 투입(122대)하고 노후경유 차량 운행금지 조치 등도 시행된다.

경기도, 전국 최초 '미세먼지 비상대응 도민안심대책' #1~4단계로 나눠 차량운행, 사업장 운영 등 세부계획

특히 1·2단계의 경우 각 공공기관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공공기관의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차 없는 날'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단, 민원인의 차량 운행은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엔 교통이 불편한 시·군도 많아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면 혼란이 예상돼 각 지자체에 의견서를 보내 동참 여부를 파악한 뒤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먼저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경기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또 2단계에선 어린이집이나 노인 요양시설의 야외 수업(활동)도 자제된다. 3·4단계에선 야외수업을 금지하고 단축 수업이나 휴업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공사장도 2단계에선 비산먼지 배출 신고 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50% 이상 단축하도록 했지만 3단계부터는 공사 시간 단축은 물론 노후 건설기계 사용과 터파기 등 먼지가 날리는 공사도 금지하거나 중단하도록 했다.

이렇게 미세먼지 대응을 단계적으로 나눠 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연속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발령 1일이나, 2일 이상 연속 발령 상황의 대책은 비슷비슷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민 안심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전문가와 시군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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