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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채취 동의했다가…10년 전 성범죄 들통난 택시기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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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택시기사가 DNA 채취에 동의했다 10여년 전 저지른 성범죄가 들통났다. [연합뉴스]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택시기사가 DNA 채취에 동의했다 10여년 전 저지른 성범죄가 들통났다. [연합뉴스]

한 택시운전사가 여성 승객의 강제추행 관련 조사를 받던 중 DNA를 제출했다 10여년 전 저지른 범행이 들통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9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강간 등 치상)로 택시기사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여자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당시 만취한 여자 승객이 진술을 과장해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경찰은 성범죄 신고인 만큼 A씨에게 DNA를 요구했고, A씨는 결백을 증명하려는 듯 흔쾌히 동의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식 결과, 2004년 부산, 2007년 울산에서 각각 발생한 주거침입 강간 사건에서 발견된 DNA가 A씨의 것과 일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결국 미제 강간 사건 피의자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강간 피해자 몸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년 전 강간 범행 직후 피해 여성들을 화장실로 끌고 가 몸을 씻겨 자신의 DNA가 남아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이번 DNA 채취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신 감정기술로 2004년과 2007년 강간 사건에서 추출한 DNA 전 항목이 A씨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검찰은 2007년 강간 사건 피해자 신체 내용물에서 A씨 체액 양성 반응이 나온 데다 여성 속옷에서도 A씨 DNA가 추출된 것을 토대로 A씨에게 자백을 받아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자백을 받아 10여년 전 강간 사건 피해 여성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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