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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인성검사 ‘D형’ 받고도 합격”

중앙일보

입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임현동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임현동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었을 뿐 아니라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채용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입수한 KT 전 인재경영실장 김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에서 ‘D형’(성실성과 참여의식 부족)이라는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D형은 불합격 대상이지만, 김 의원 딸의 경우 결과를 합격으로 조작하면서 다음 단계인 실무면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임원 면접 과정에서도 심사위원들에게 불합격 판정 사실을 알리지 않아 면접은 그대로 진행됐고,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공채에 최종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은 적성검사는 응시하지도 않았으며, 서류전형 단계는 아예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서유열 KT홈고객부문 사장으로부터 “스포츠단에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모 직원이 있는데, 김성태 국회의원의 딸이다”, “하반기 공채 절차에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돼 있었다.

이외에도 공소장에는 KT가 전직 공기업 사장 등 유력인사들의 자녀와 지인 등을 전형 결과를 조작해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김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앞서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받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당시 KT의 총수였던 이석채 전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김 의원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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