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테니 음주운전 봐 달라”…최종훈 ‘뇌물 제안’ 혐의 인정

중앙일보

입력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최종훈이 지난달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최종훈이 지난달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음주운전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29)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브리핑에서 “최종훈이 2016년 당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돈을 줄테니 봐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지난달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최근 최종훈 음주운전 무마와 관련해서 승리 등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던 중 최종훈이 술자리에서 농담삼아 “내가 경찰관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등으로 액수를 점점 올려서 제안했다”고 말한 진술을 확보했다. 최종훈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당시 해당 제안을 받은 경찰관은 “최종훈이 제안한 금액은 200만원” 이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최종훈의 음주운전 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내부 보고 관행상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음주 사실은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따로 보고가 올라가는데, 최종훈 음주 건은 당시 용산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다. 경찰은 누가, 왜 보고를 누락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입건된 경찰관은 없다.

한편 최종훈은 이 외에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훈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으로도 입건된 상태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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