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연루 K재단, 2심도 "설립취소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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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중앙포토]

K스포츠재단.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3)가 대기업 후원을 받아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취소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3일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K스포츠재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K재단은 지난 2016년 1월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을 K재단에 출연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3월 설립이 취소됐다.

문체부는 당시 "두 재단의 불법적인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침해 상태를 바로 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두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K재단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도 설립을 취소했다. 미르재단의 청산 절차는 지난해 4월 마무리됐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냈던 486억원 중 462억은 국고로 환수됐다.

이에 반발한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 심에서 패소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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