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리모델링] 청약부금 줄여 비과세저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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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Q : 나는 30세 직장여성. 아직 미혼이죠. 내년엔 대학원에 진학하고, 서울로 이사도 가고 싶은데…. 내 삶을 즐기면서도 재산을 불릴 방법이 없을까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鄭모(30.여)씨는 올해로 7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鄭씨는 동생과 함께 전셋집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 결혼은 1~2년 뒤에 할 생각이고 결혼 비용은 부모가 보태주기로 약속한 상태여서 큰 부담은 없다. 당장 급한 것은 내년에 진학할 예정인 대학원 학비다.

전셋집도 가급적이면 서울로 옮겨가고 싶다. 내년 여름 유럽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여행자금도 필요하다. 鄭씨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재테크 계획을 어떻게 짜야 할지 자문단에 물어왔다.

◇보험에 관심 가져야

鄭씨가 월급에서 생활비로 나가는 돈을 최대한 아끼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점은 문제로 보인다.

아직 미혼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사망시 유족에게 거액의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에는 서둘러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대신 보험료가 싸면서도 각종 성인병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상품을 권하고 싶다.

주요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여성 전용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월 2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7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로의 이사는 아직 무리

현 재산 상태와 대학원 진학, 배낭여행 등으로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당분간 서울로 이사하는 것은 무리다. 부천에서 가까운 구로구나 금천구의 15평 아파트를 전세로 구한다고 가정하면 전세금이 5백만~1천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

게다가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감안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현재 살고 있는 부천시 상동 13평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연장할 것을 권한다.

◇청약부금 납입액은 줄여도 무방

매달 주택청약부금에 붓는 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여도 괜찮겠다. 현재 월 소득과 재산 상태를 봤을 때 2~3년 내에 청약통장을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청약 1순위자가 되려면 매달 정해진 날에 납입금을 24회 이상 내고 납입금 잔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기준 이상이 돼야 한다. 서울의 경우 3백만원 이상이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매달 5만원씩 내다가 청약할 필요가 생겼을 때 기준 금액을 채우면 된다.

◇투자형 상품도 적극 고려를

3천만원의 대출금은 부모가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으므로 일단 유지하기로 한다. 청약부금의 월 납입액을 줄이면 월 5만원의 여유가 생기는데 이 중 2만원은 보험료로 내고 나머지 3만원은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또는 신탁)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만기를 연장해 2006년 7월까지 불입하면 원리금으로 2천4백4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내년 9월 만기가 되는 정기적금에서는 이자를 합쳐 1천1백8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여기다 2학기 학비를 내고 남은 돈 1백20만원을 합치면 1천3백만원이 마련된다.

지금까지 鄭씨는 안전한 은행 예.적금만 이용했으나 나이가 아직 젊다는 점을 생각하면 투자형 상품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원금보존형 주식연계증권(ELS)에 가입하면 원금이 비교적 안전하게 보장되면서도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 물론 잘못되면 이자는 한푼도 없이 원금만 겨우 건질 위험도 있다.

정리=주정완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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