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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오픈채팅방 집중 단속…불법촬영물 유포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를 주제로 특강을 하던 중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스1]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를 주제로 특강을 하던 중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성가족부는 최근 연예인 몰카 사건으로 '불법 촬영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오픈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를 집중 단속한다. 오픈채팅방이란 특정 주제별로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개 단체채팅방을 말한다.

여성가족부는 1일 오픈채팅방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촬영물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약 6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단속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으나, 최근 불법촬영물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구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해당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또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사이버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 사업자의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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