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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어도 임신 안돼요…결혼 여성 12.1% 난임 경험

중앙일보

입력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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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피임하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어도 임신이 1년 이상 되지 않은 경우가 12%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 비율은 40%에 달했다.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공개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보면, 15∼49세의 배우자가 있는 여성 1만324명 중 12.1%가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겪었다고 답했다.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난임을 경험하는 비율은 결혼이 늦어질수록 높았다. 초혼연령별 난임 경험비율을 보면, 24세 이하 9%, 25∼29세 11.2%, 30∼34세 16.3%, 35세 이상 25.3%였다. 난임을 경험한 배우자 있는 여성이 실제 병원(한방병원 제외)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비율은 52.1%였다.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자 여성을 대상으로 난임 원인을 물어보니 여성이 원인인 경우가 45.1%, 여성과 남성 모두 원인을 알 수 없는 경구가 39.7%, 남편이 원인인 경우가 9.1%, 여성과 남성이 모두 원인인 경우가 6.1% 등으로 나왔다. 난임 부부 10쌍 중 4쌍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을 겪은 셈이다.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보사연의 ‘2015∼2016년 난임 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2010년 이후 해마다 난임 진단을 받는 여성은 20만 명 이상에 이른다.
정부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지원을 늘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됐다. 2018년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 소득 130%는 월 370만원, 180%는 월 512만원이어서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올해부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해준다. 지원항목도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으로 확대됐다.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하지만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자 여성 중 난임 치료를 받은 경우는 70.9%인데, 이들은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힘들었던 점으로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36.1%), ‘신체적 어려움’(25.7%), ‘경제적 부담’(25.6%) 등을 꼽았다. 그러나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자 여성 중에서 6.2%만이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난임 시술을 받다가 실제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 중단한 주된 이유를 물어보니, ‘신체적으로 힘들어서’(24.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18.3%), ‘경제적 부담’(14.3%) 등이 꼽혔다. 이소영 보사연 연구위원은 “가구소득 수준별 시술 중단 경험률은 대체로 저소득층일수록 다소 높다는 특징이 있다”며 “비록 국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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