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카톡에 띄운 알몸사진···촬영했나 유포만 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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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승리 (29ㆍ본명 이승현)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추가 입건된 가운데 해당 사진을 승리가 직접 촬영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이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ㆍ유포한 범죄로 가수 정준영(30)도 이 혐의로 구속됐다.

승리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건 경찰이 해당 사진을 승리가 직접 찍어 올린 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승리는 2016년 12월 카카오톡 대화방에 1차례 여성의 알몸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3차례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가수 최종훈(29)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최종훈에 대해서는 유포 혐의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최종훈의 혐의가 다른 이유는 ‘직접 촬영 후 유포했냐’와 ‘유포만 했냐’의 차이 때문이다. '촬영+유포'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고, 유포만 했을 땐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승리는 “촬영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유포 혐의는 인정한다. 다만 지인에게 받은 사진 1장을 대화방에 올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승리와 정준영 등이 불법 촬영된 동영상ㆍ사진, 음란물 등을 공유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2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단체 또는 1대1로 구성된 이 대화방에 참여한 인원은 총 16명이고, 총 7명이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다.

기존 알려진 정준영(30)ㆍ승리ㆍ최종훈ㆍ정준영과 함께 구속된 김모씨 4명을 포함해 3명이 더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9명이 입건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단순히 돌려본 사실은 입건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정씨, 승리, 최씨 등이 휴대전화 교체를 모의했는지와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도 전했다. 28일 승리는 카톡방 멤버들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말한 뒤 정씨가 미국에서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꾼 뒤 귀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승리 측은 이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과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뒷줄 왼쪽)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과 버닝썬 클럽 MD 김모 씨(뒷줄 왼쪽)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한편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29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정준영은 이날 오전 7시 48분께 면도를 하지 않은 모습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정준영은 ‘왜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 ‘유착 의혹과 관련 카톡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호송차에 올라탔다. 추후 검찰이 정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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