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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간첩 활동 확인...수사확대|5명 구속 3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 안전 기획부는 3일 서 의원이 유럽의 북괴 공작원들로부터 공작금 1만 달러를 받는 등 간첩활동을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입북자 지령내용 ▲의정 활동 과정에서의 반영 내용▲간첩 활동 여부▲평양 체류시의 행적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집중 추궁 하고 있다.
안기부는 서 의원이 2·12 여의도 농민 시위 당시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정보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받은 공작금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자금 유입을 추궁하고 있다
안기부는 지난달 29일 원일 레벨 산업을 압수 수색할 때 서독 슈투트가르트 지사에 「5천만원을 보내라」는 영문 텔렉스를 찾아내고 이 부분을 추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는 의원 밀입국이 일본 거점 이건우 (57 구속) 서독거점 최계(39) 방량균 비서관등이 연결 고리가된 조직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관계기사 3,5,15면> .
한편 안기부는 3일 서 의원의 입북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평민당 내의 협력 위원장 이길재씨(53) 와 서 의원의 내연의 처 고금숙씨 (38) , 가농회장 김상덕씨 (53) 등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 (불고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이에 앞서 안기부는 1일 서 의원의 비서관 방량균(34)·보좌관 김용내(37)가농사무국장 정성헌(43) 씨 등 3명을 구속한데 이어 2일에는 전 가농경기연합회장 이건우씨 (57·반월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를 구속하고 입원 치료중인 한겨레 신문 윤재걸 기자 (42) 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받고 윤 기자의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이로써 서 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 5명이 구속되고 3명이 영장 신청됐으며 방 비서관에게는 국가 보안법상의 금품수수, 불고지죄가 적용됐고 나머지는 모두 불고지죄만 적용됐다.
구속된 방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서 의원의 지시로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북한 공작원 이모로부터 1만2천 달러를 받아 그 중 1만달러를 서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다.
내연의 처 고씨는 87년부터 서 의원과 관계를 맺어 오며 입북 사실을 알고도 신고치 않은 혐의이며 고씨는 그 동안 귀부인을 가장해 현역 의원을 포함, 7∼8명의 정치인과 접촉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기자는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유럽 방문시 수행, 지난 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서 의원으로부터 밀입북 사실을 전해듣고 귀국 후 인터뷰한 뒤 이를 신고치 않은 혐의다.
안기부는 윤 기자가 평민당 대외 협력위 부외원장 김옥두씨 (52·전 비서실 차장)에게 서 의원 밀입북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사실을 인지, 평민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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