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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폭행' 출동 경찰 징계절차 착수…"인권위 권고 존중"

중앙일보

입력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씨(29)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씨(29)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조치 부실·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해당 경찰관들의 징계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남 클럽 폭력사건 관련 합동조사단'은 28일 간담회를 열고, 김씨 폭행 사건과 관련한 쟁점 의혹들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청문감사관실은 내부 직원들의 비위나 비리를 조사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의혹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불러 입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잘못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가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충분히 반영했다"며 "인권위는 '주의' 조치를 권고했는데, (청문감사관실에서) 이보다 상당히 강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씨 어머니의 진정을 토대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체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데다 당시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31일 총 11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끝에 실제 역삼지구대의 초동조치가 잘못됐다는 의혹이 있어 청문감사관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청문감사관실에 통보된 의혹은 ▶김씨 신고로 버닝썬에 도착한 경찰관이 소극적 대응했는지 ▶김씨를 가해자로 체포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체포절차를 준수했는지 ▶체포 과정이 위법했는지 ▶김씨의 지구대 조사 중 병원 이송을 경찰이 거부했는지 ▶김씨를 체포하면서 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등 6가지다.

이 밖에 김씨를 역삼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제압했는지, 김씨가 요구한 지구대 내부 블랙박스를 조작해 제출했는지 등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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