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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안기부법 개정 유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정당은 서 의원 밀입북과 전대협 대표의 평양 축전 참가 등 최근 일련의 공안사건으로 대북·공안 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 내용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중인 국가보안법·안기부법의 개정 방침을 당분간 유보하고 현행법을 고수하기로 했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이들 핵심 공안 법률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남북 교류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서 의원, 전대협 표의 밀입북에서 보듯 우리의 순수한 의도가 북한측에 의해 악용되고 있어 우리측도 두 법안의 정비 방침을 당분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정당은 국가 보안법은 위반 행위에 있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완화시키려고 한 방향을 수정, 현행대로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 경우는 처빌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로 했다.
안기부법은 수사 기능을 대공.대북 분야에만 한정시켜 국가 보안법7조 (반 국가 단체 고무 찬양) 의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한 개정안을 유보해 현행 안기부법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당의 방침에 따라 현재 국회 법률 개폐 특위를 중심으로 벌이는 대야협상은 당분간 중지될 것』이라고 말하고『서 의원 사건의 파문이 진정되고 남북 관계 및 국내의 대북 분위기가 다소 진정되면 구 법안의 개정 작업 및 대야협상을 재개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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