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 장관’ 자처했던 김은경…영장심사선 “장관의 인사권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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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실제적 인사 권한이 없었다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재직 당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행사했던 인사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췄다고 입장을 바꿨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30분간 진행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 부인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받고 감찰을 진행한 것에 대해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행사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또한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를 산하기관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추천은 단순 추천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특혜가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반대했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표를 강요했던 행위처럼 환경부 산하기관의 인사도 객관적 근거 없이 장관과 청와대의 입맛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주장대로 청와대가 임원 후보들을 단순 추천했다면 “공무원들이 이들을 합격시키려 특혜를 줬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김 전 장관의 입장은 지난해 8월 장관 재직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환경공단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다”며 ‘허수아비 장관’을 자처했던 모습과는 상반된 것이다. 형사법 전문가인 최주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검찰이 다수의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김 전 장관이 법리적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인·이가영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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