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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사전구속영장 심사 결과 촉각

중앙일보

입력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문을 닫은 클럽 '아레나'의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문을 닫은 클럽 '아레나'의 모습. [사진=뉴시스]

강남 클럽 ‘아레나’의 숨은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46)씨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25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 심사에 나온 강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별도의 출입구로 법정에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에 모습 드러낸 '아레나 실소유주' 의혹 강모씨 

이번 심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열렸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차례 강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적이 있어, 이번이 강씨의 첫 영장실질심사다. 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는 송경호 부장판사다.

강씨와 아레나의 서류상 사장 6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며 총 16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지사장 중 가담 정도가 가장 커 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모씨도 이날 10시 12분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세청에 대한 로비 의혹, 도피 의혹 등에 대해 답변을 피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강남 유흥업소 수사 첫 단추 '아레나 탈세'

이번 구속영장은 그간 아레나의 탈세 의혹을 수사해 온 강남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대한 ‘성적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강 씨에 대한 영장이 반려될 때와는 달리, 최근 바지사장 6명 중 4명이 “실소유주는 강씨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그간 의혹은 있었지만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했던 강씨를 지난 11일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했다. 촘촘한 혐의 입증으로 영장 발부가 될 경우 최근 각종 비리 의혹과 부실수사 논란 등으로 기가 죽었던 강남서의 면을 세워줄 ‘한 방’이 될 수도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버닝썬’ 사건으로 촉발된 강남 일대 유흥가에 대한 수사의 실질적 첫 결과물이자, 강씨가 소유하고 있는 10여개 유흥업소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도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수대는 지난주 ‘아레나-관련업소-구청‧소방 등 유착 및 탈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일주일 만에 관련 업소 바지사장 다수를 조사하고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조사 자료도 상당 부분 파악을 끝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앞으로 경찰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이전에 잠적을 하거나 신병 확보가 어려웠던 게 아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수사에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레나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강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일대 가라오케 10여곳은 현재 일부를 빼고 대부분 영업을 중단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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