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위 규제 법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북경 AP·AFP·신화사=연합】중국 국무원은 1주일 이상 연기된 끝에 29일 개막된 제7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전인대) 상무 위원회 제8차 회의에 정부 당국의 시위 사전 허가를 골자로 한 집시법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은 그러나 정부의 민주화 시위 강경 진압을 추인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 당초 제출키로 했던 언론법 등을 포함한 제반 정치 개혁안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중앙 TV는 이날 전인대 상무위는 언론법안 마련에 관한 보고서를 청취키로 했던 앞서의 계획을 취소했다고 전하면서 『현상황에서 언론법안은 최근의 소요 및 반 혁명폭란 진압과정에 있어 언론 계도기능에 관한 경험과 교훈을 통해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1백52명의 위원 중 1백33명이 참석한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완리」(만리)상무 위원장은 개막 연설을 통해 중국은 지난 4월 중순이래 당과 정부의 생존에 극히 중요한 정치투쟁을 겪었다고 말하고 반혁명 폭란을 진압키로 한 결정은 중국 전인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해 내려진 것으로 합법적이며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