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즉각 입장을 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김은경 전 장관 영장청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야당은 “법원에 대한 청와대의 압박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수사 가이드라인에 이어 이제는 재판 가이드라인이냐”며 “청와대가 그런 반응을 내놓으면 재판부가 엄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비판했던 과거 정부보다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한 블랙리스트와 사찰이 있었다는 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드러났다”라며 “김은경 전 장관은 시작일 뿐이다. 청와대가 언제까지 지금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김 대변인의 논평은 사실상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안된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