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은경 영장청구…靑 "지켜보겠다" 압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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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즉각 입장을 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김은경 전 장관 영장청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는 입장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대해 야당은 “법원에 대한 청와대의 압박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수사 가이드라인에 이어 이제는 재판 가이드라인이냐”며 “청와대가 그런 반응을 내놓으면 재판부가 엄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비판했던 과거 정부보다 훨씬 심각하고 광범위한 블랙리스트와 사찰이 있었다는 게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드러났다”라며 “김은경 전 장관은 시작일 뿐이다. 청와대가 언제까지 지금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김 대변인의 논평은 사실상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안된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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