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유일한 단속기관인 경찰이 직원들의 잇단 음주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내 방송, 스티커 부착, 강도높은 직원 교육에도 불구, 음주사고가 끊이질 않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찰관은 모두 4명으로, 이 중 1명은 간부, 3명은 경사 이하 비간부다.
실제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혈중알콜농도 0.149%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광주 광산경찰서 A경위(43)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사고 직후 인근 아파트로 달아났으나, 뒤쫓아온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지난 3월에는 광주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B경장(36)이 대낮에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81%)로 1∼2km 가량 주행하다 졸음이 밀려와 도로변에 차를 세워 둔 채 잠이 들었다가 112순찰차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7일과 1월27일에도 여수경찰서 C경사와 광주 북부경찰서 D경사가 혈중알콜농도 0.103%와 0.155%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부딪혀 물적, 인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적발됐다.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를 넘겨 만취상태였던 이들은 모두 해당 경찰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1∼3월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50대 총경급 경찰서장을 포함, 교통사고조사계 30대 간부 직원 등 모두 10명이 적발돼 전원 직위해제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직원 교양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안내방송, 스티커 부착, 대리운전 쿠폰제 등 다양한 대안도 내놓았다.
일선 경찰서장들은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여일간 집중감찰을 받는 점을 감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 직원에게 당부말을 전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휴가철이나 연말연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음주운전은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교통관련 시민단체들은 "'도로 위 흉기'인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되레 만취상태로 취중운전을 한다는 것은 국민감정에 크게 어긋난다"며 자정을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음주사고를 낼 경우 해당 경찰서 전 직원을 상대로 집중감찰을 벌이는 등 기강 세우기에 나서고 있으나, 음주운전이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묘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