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법경찰반, 도급택시 적발 … “자격증 사진과 다르면 의심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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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8시40분, 서울 법인택시 회사 3곳과 서울·경기도에 주차된 자가용 2대에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이하 교통경찰반)이 들이닥쳤다. 총 20명의 교통경찰반이 몇 개의 팀을 이뤄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들 회사와 자가용 2대에선 불법으로 택시를 임대·임차한 기록이 적힌 서류들이 대거 나왔다. 자가용 2대는 도급택시 영업을 벌이는 2명의 소유였다. 이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 자가용을 사무실 삼아 일하고 서류를 보관한 것이다. 두 사람은 택시 30대가량을 빌려 무자격 택시 기사 등에게 운행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이 택시를 불법으로 빌려준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 서울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이 택시를 불법으로 빌려준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 서울시]

서울시 교통경찰반이 도급택시를 운영하는 영업자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 서울시]

서울시 교통경찰반이 도급택시를 운영하는 영업자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 서울시]

서울시 교통경찰반은 이렇게 압수한 네 상자 분량의 증거 자료들을 분석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약 3개월 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법인택시 회사 대표들과 도급택시 영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한다. 백종이 서울시 운수지도1팀장은 “첩보를 입수한 후 2주간의 잠복 수사를 벌였고, 도주를 막기 위해 동시에 수색한 것이다”고 말했다. 도급택시란 여객운수사업법 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에게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는 불법 영업 형태다. 택시를 빌려준 법인 택시 회사 대표, 도급 영업자 모두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차원에선 택시 회사의 택시 대수를 줄이는 감차 처벌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도급택시를 적발하는 전담반을 꾸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다.[연합뉴스]

서울시는 도급택시를 적발하는 전담반을 꾸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꾸렸다. 공무원, 전직 경찰, 회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교통경찰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경찰반은 지금까지 택시회사 2곳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도급택시에 대한 제보들이 꾸준히 들어와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급택시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무리하게 운행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수사권 있는 교통경찰반 운영 #지난 11일 도급택시 업자 등 압수수색 #수법 지능화, 신고하면 포상금 200만원

도급택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과거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던 것과 달리 요즘엔 차량으로 기동성을 높인다고 한다. 이들은 택시 기사 구인난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법인 택시들을 빌려 영업한다. 백종이 팀장은 “2주간 잠복 수사를 해보니 이들은 차량을 집과 법인 택시회사들로 끌고 다니면서 택시를 배차하고, 기사도 모집했다”고 말했다.

승객이 도급택시를 알아채는 방법도 있다.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이 실제 택시 기사와 다른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또 “카드기가 고장났다”면서 현금 지불이나 계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백종이 팀장은 “조례에 따라 도급택시를 신고하면 100만~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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