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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일찍 온 정준영, 사과문 읽은뒤 곧바로 법정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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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21일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준영은 이날 당초 예정됐던 오전 10시 30분보다 1시간여 이른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정준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오늘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을 따르겠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읽었다. 또 그는 동의하에 영상물을 촬영한 것이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며 답변을 회피한 후 곧장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정준영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준영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입건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 씨, 그리고 지난해 김상교 씨를 폭행해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한 장모 버닝썬 전 이사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준영의 지인이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도 9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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