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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명 당한 모텔 '초소형 몰카'는 어디어디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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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기 거치대에 숨어 있던 몰카. [경찰청 제공]

헤어드라이기 거치대에 숨어 있던 몰카. [경찰청 제공]

모텔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 1600여명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영남, 충청 지역 등 10개 도시 모텔에 몰카를 설치해 3개월간 700만원을 챙긴 혐의(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박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카메라 구입 및 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준 임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과는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범행에 사용된 몰래카메라들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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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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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초소형 몰래카메라는 모텔 콘센트, 헤어드라이기 거치대, TV 셋톱박스, 스피커 등에 숨어 있었다. 렌즈 사이즈가 1㎜에 불과한 몰래카메라는 매우 작은 구멍에 교묘히 숨길 수 있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지인 김모(48)씨에게 "몰카로 돈을 벌어보자"고 범행을 공모했다. 박씨는 8월부터 모텔 30곳을 돌며 객실 42곳을 대실해 몰카를 숨겼다. 몰카는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 영상을 전송했고 박씨 일당은 803회에 걸쳐 투숙객 1600여 명의 사생활을 찍었다. 임씨 등은 중국에서 카메라를 구입하고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이들을 도왔다.

박씨 일당이 해외사이트에 공개한 몰카 영상. [경찰청 제공]

박씨 일당이 해외사이트에 공개한 몰카 영상. [경찰청 제공]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에서 이 영상을 보던 네티즌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추적해 지난 2월부터 박씨 등 4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를 접속차단했다. 방심위는 이번 검거를 경찰청과의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인지했으며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수사와는 별개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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