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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전개과정』 방송시비 계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방송위원회 영화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현두)가 지난23일 MBC-TV가 6·25 특집으로 방송키 위해 수입, 심의요청한 영국 템즈TV제작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의 전개과정』(Korea-The Unknown War)을 사전심의해 방송불가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MBC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방송실현을 위해 공청회등을 요구하고 나서 방송위의 사건심의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화심의소위는 지난2일 MBC의 심의요청을 받은후 모두 7차례에 걸쳐 심의했다. 심의과정에서 방송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이 맞서 관계 전문가인 구본중 국방부전사편찬위원장(예비역 소장)·이기택교수(연세대 정외과)·양성철교수(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등 세사람의 의견을 듣고 표결에 부쳐 근소한 차이로 방송불가를 결정했었다.
이에대해 MBC노조는 26일 심의소위가 방송불가 이유로 밝힌 ▲6·25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다른 편향된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우려 ▲우리의 시각과 연구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 방송전에 외국인의 시각에 의한 프로그램 방송의 문제점 ▲화면에서 시각적 표현이 편향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 프로그램 관계자·방송전문가·사학자·시청자 대표등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심의소위에도 이 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MBC노조는 더빙(번역녹음)이 끝나는대로 28일부터 전사원을 상대로 시사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담당PD인 박성수씨는 『일부수정을 거쳐 심의를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MBC노조가 심의소위의 사전심의에 따른 방송불가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수입과정에서 문공부의 추천허가까지 받았고 또 방송국 자체심의 과정에서 편당 3분가량씩 문제가 될 부분을 미리 삭제한뒤 심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가 방송불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즉 방송에 대한 규제가 외부기관보다 방송국자체심의에 맡겨지는 것이 방송민주화의 바람직한 추세라고 할때 문공부추천과 방송사자체심의를 거친 프로그램을 심의소위에서 일방적인 방송불가를 결정한 것은 현행 방송심의구조에 있어서 방송위원회의 지나친 권한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회 산하 심의위원회는 방송용 텔리비전 극영화·만화영화·수입영화·광고방송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며 기타 방송국 자체제작 프로그램등에 대해서는 사후심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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