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대 출교조치 '성범죄 의대생' 성대서 의사 면허 눈앞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출교조치 당했던 의대생이 의사면허 취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2012년 성추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A씨가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해 올해 4학년이 됐다. A씨는 현재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평균 합격률은 95% 수준으로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의사 면허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 고려대 본과 4학년 재학 당시 남학생 2명과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몰카를 찍은 일이 알려져 그해 9월 출교 처분됐다. 2012년 대법원은 A씨에게 2년 6개월형을 다른 두 가해자에게는 1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를 쫓아가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다른 가해자들에 비해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2014학년도 성균관대 정시 모집에 합격했다. 다른 가해자 1명도 성균관대 의대에, 또다른 가해자 1명은 지역 대학 의과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입학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성균관대 재학생들은 "성범죄자와 함께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성균관대 의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생부 기록만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성균관대 의대와 의전원 학생회는 당시 성범죄 전과 보유자가 의사가 되는 데 있어 법적 제재가 없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의사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성범죄 전과자에게도)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사고시 결격 사유에는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만이 해당된다.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 증가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