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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공짜밥 먹었다가 과태료 80만원 나온 조합원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월초 조합의 한 임원이 아산의 모 식당에서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조합장 A씨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해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지난 1월초 조합의 한 임원이 아산의 모 식당에서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조합장 A씨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해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오는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 대의원들이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음식값의 30배를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은 A씨 등 6명에게 1인당 79만9800원의 과태료를 매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총금액은 479만8800원이다. 1인당 공짜 음식값으로 계산된 몫(2만6660원)의 3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1월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원까지 참석한 모임에서 공짜로 식사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의 한 임원이 올해 1월 초 아산의 모 식당에서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조합장 A씨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해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전체 참석 인원 중 조합원이 아닌 참석자 등을 제외하고 이 같은 규모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내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금품 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국번 없이 1390)를 시민에게 당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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