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 종료…법정에서는 ‘꾸벅꾸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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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재판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23년 만에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종료됐다.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 단독(부장판사 장동혁) 심리로 전 전 대통령의 공판이 열렸다.

그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했고, 헤드셋을 쓰고 다시 한번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에서도 헤드셋을 쓴 채 생년월일과 주거지 주소, 기준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모두 “네 맞습니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조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기술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5‧18 당시 고(故)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허위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잘못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인 이 씨도 별도로 재판부에 편지를 전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호인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진술이 장시간 이어지자 눈을 감고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재판은 1시간 16분만인 오후 3시 36분에 끝났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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