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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유용 성폭력 혐의' 전 유도코치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11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전주지검 군산지청 대회의실에서 '신유용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11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전주지검 군산지청 대회의실에서 '신유용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유도코치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7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차례 성폭행한 것 맞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후는 서로가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자연스러운 성관계"라고 진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기소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성폭행 건은 정확한 시점, 장소, 증거, 참고인 진술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검찰에 고소하지 않았다. 신씨 측은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봉 지청장은 "A씨가 첫 성폭행 이후 계속해서 '좋아한다'고 말해 신씨가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이다"고 설명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거나 호감을 얻은 후 지속해서 가하는 성폭력을 뜻하며,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자주 발생한다.

이 지청장은 "수사를 통해 코치의 절대적 지위로 인한 성폭력 가능성, 유도계의 지나친 신체적 체벌, 코치와 유도부원 간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체계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암암리에 발생한 체육계 미성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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