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1명 또파면|서울시교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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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교위는 23일 교직원노조학교분회결성을 주도한 구노고 양달섭교사(32)를 국가공무원법66조 (집단행위금지) 위반을 이유로 이날짜로 파면의결했다.
시교위는 지난 15, 19일 2차례에 걸쳐 열린 징계위원회에 양교사가 출석치 않음에 따라 이날다시 징계위를 열어 서면심사로 파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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